안산상록서 이륜차 위험행위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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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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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상록경찰서]


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이석권)가 교통사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나홀로족 증가·배달문화 영향으로 음식업종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 신속한 배달 서비스가 이륜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2016년도 상록구 관내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총 11명 중 이륜차 사망자 4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3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안전모 착용률(78%) 등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단속에 앞서 배달업소 방문, 플래카드 설치, 전광판‧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를 실시하고 이후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무리한 추격 대신, 캠코더 등 채증장비를 활용하거나 위반 이륜차 소재지에 찾아가서 단속을 하는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확인 후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극 적용, 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서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차량보다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지만 이륜차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시민들 역시 ‘배달 빨리빨리 재촉 안하기’ 문화정착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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