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합병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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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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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8549억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닌, 국민연금의 재정을 고의적으로 낭비한 배임 범죄"라며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게 한 대가로 공단 이사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있었던 부정청탁의 핵심이 바로 이 사건"이라며 "국정농단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삼성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점, 국민연금이 그대로 합병에 찬성할 경우 손해가 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도 투자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통상 재판 절차를 고려하면 재판부는 다음 달 초 두 사람의 1심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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