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 조력한 중대범죄,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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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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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에 징역 7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2 jieunlee@yna.co.kr/2017-05-22 10:11:56/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줬다고 비판했다.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 범죄”라고 말했고 이에 특검 문형표에 징역 7년 구형이 이뤄졌다.

특검 문형표에 징역 7년 구형에 대해 특검팀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상급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법 상식상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문형표에 징역 7년 구형과 함께 이 날 공판에선 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서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 구형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 합병이 이뤄지면 공단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했다”며 “그 결과 공단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문형표에 징역 7년 구형이 이뤄진 이유는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

또한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단의 합병 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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