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 두 인증을 동시에 받은 것은 세종시에서는 처음이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다.
두 인증을 획득한 1호 주택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다.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대지면적 255.90㎡, 연면적 121.05㎡ 규모의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은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얻었다.
이 주택은 벽지와 접착제, 석고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 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고단열 3중 유리 등을 달아 전기요금, 난방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창틀과 골조 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향상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주택은 시공비는 다른 주택에 비해 높지만 각종 세제혜택과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2일 이 주택에서 인증 기념 현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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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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