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법·제도 정비하고 보험상품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고가 최근 4년 사이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을 관리할 법·제도가 미비하고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수단의 사고는 2012년 29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사고 건수는 현대해상 사고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동차보험과 일반장기보험 사고 가운데 개인형 이동수단이 연루된 사고를 추출해 계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특히 2014년 40건, 2015년 77건, 지난해 137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크게 전동킥보드, 진동이륜평형차, 전동보드류 등으로 구분된다. 시중에 나온 제품 종류별로는 세그웨이, 나인봇, 원휠, 전동스쿠터 등이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를 자동차보험 사고의 상해 등급으로 분석한 결과 중상사고 비율이 10.8%로, 전체 자동차보험 사고의 2.46%보다 4배나 높았다.
이 점은 건당 지급보험금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건당 지급보험금은 374만원으로, 자전거(244만원)보다 많았다. 사고의 위험도가 자전거보다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는 주로 4∼6월에 많았다. 이 시기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고 다니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7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명 중의 1명은 사고가 날 뻔해 타인과 다툰 적(13.8%)이 있거나 실제 사고를 당한 경험(7.5%)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고 경험자 중 상대 이동수단은 자동차(40.0%)와 자전거(25.0%)가 많았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최근 판매량이 늘며 이같이 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없다.
법으로 관리하지 않으니 개인형 이동수단이 어느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지도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다.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마땅한 보험도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은 이용자에게 사용에 대한 호기심을 증가시키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게 한다"며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피해 규모가 더 증가하지 전에 법·제도의 정비와 보험상품의 도입 등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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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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