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비자경 농지 처분의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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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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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명·866필지·118ha, 처분의무부과 결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서귀포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가 농사짓지 않은 농지(비자경 농지)’ 소유자 710명· 866필지(118ha)에 대해 1년 동안 처분의무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이뤄진 3단계 농지이용실태 결과다.

시는 앞서 지난해 9~11월까지 3개월간 1만1424명·1만8993필지(3520ha)에 대해 특별조사가 실시했다. 이 가운데 처분대상으로 조사된 농지 1101명·1402필지(191ha)에 대해서는 지난달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질병 등이 확인된 231명·337필지(45ha)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결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주소가 불분명해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166명·199필지(28ha)에 대해서는 지난 16~17일까지 이틀간 청문을 실시했고, 농지 처분의무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분의무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이행 여부 및 자기농업 경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 투기성 농지취득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3단계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비자경 농지 2670명·3364필지(355ha)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이 중 2015년 1단계 처분의무부과된 농지 1061명·1390필지(145.5ha)에 대해 이달 말까지 조사를 실시, 강도 높은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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