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는 23일 코스닥상장사들이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우선 코스닥상장사들이 모범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정비한다. 기존의 포괄적 원칙 중심의 표준규정을 구체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최대주주와의 정보전달체계 수립이나 종속회사의 공시정보 담당자 지정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상장사가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도 제시된다.
또 기업설명회(IR)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언론 보도나 풍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거래소와 코스닥협회는 상장사들이 새 표준안에 따라 내부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상담을 지원하고,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코스닥상장사들이 표준규정에 기초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했는지,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전수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4분기부터는 점검 결과를 불성실공시 심의와 연계한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거나 공표하지 않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 심의 때 벌점을 추가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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