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보도문] '나경원父 사학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체납'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13일 '조국 민정수석 母 '오동학원' 2100만원 vs 나경원父 '홍신학원' 24억…'나경원 사학'까지 소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이 법인부담금을 체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사학은 법인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