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 한국증권금융과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면 기본이자와 별도로 특별이자를 받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자를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서 투자일임 수수료를 올려 동일금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이런 방법으로 미래에셋대우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6년 동안 132억6000만원을, NH투자증권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각각 챙겼다.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은 투자일임 수수료를 인상할 때 특별이자 수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대신 고객들에게 각각 20억원, 3억8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시켰다.
NH투자증권은 CMA 판매 우수직원의 여행경비, 해당 상품 가입 고객 경품, 관련 홍보인쇄물 등 5800만원을, 유안타증권은 가입고객 경품 등 2800만원을 증권금융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미래에셋대우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1명 감봉 3개월, 임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7750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받았고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3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에는 과태료 5000만원과 임원 주의 1명, 직원 자율처리 1건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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