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에 애쓴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자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부여 평가 지침’에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해 5월 24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성남 시보를 통해 공포했다.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혁파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장려하려는 취지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의 범위는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거나 시민·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개혁 추진으로 대통령·국무총리·행자부장관·경기도지사·성남시장 상을 받은 경우 등이다.
성남시 규제개혁과제 공모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와 규제개혁 과제를 해결해 성남시 조례를 정비한 경우도 해당한다.
해당 공무원에게 시는 1년에 2차례 근무성적 평정 때 최고 1점부터 0.1점까지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성남시 자체 규제개혁 공모에 선정된 경우 1명당 10만원씩 모두 300만원의 상여금을 준다.
이와 함께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때 우선 선발권을 부여한다.
성남시 규제개혁팀장은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