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수원) 김문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신고도 안하고 요양병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한 대형 요양병원과 식품취급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4~28일 도내 대형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취급업소 56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특사경 24개반 341명이 투입됐다. 단속된 103개 업소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54개소 △식재료유통기한 경과 등 34개소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9개소 △영양사미고용·보존식미보관 등 6개소 등이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빵류를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다가, 화성시 소재 B요양병원은 식재료보관창고에서 쥐의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적발됐다.
용인에 위치한 C요양병원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국내산으로, 김포에 위치한 D수련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역시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천에 위치한 E요양원, 화성에 위치한 F요양원, 용인에 위치한 G요양병원은 콩, 오징어, 꽃게 등의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요양원에 불법으로 식재료를 납품한 식품취급업소도 덜미를 잡혔다. 안산 소재 H유통, 포천 소재 I유통, 성남 소재 J식품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요양병원 요양원등에 납품 판매했다. 또한 용인 소재 K업체는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맛김치 150kg을 제조,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인근 요양원에 납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김만원 특사경단장은 “요양원이나 대형 요양병원의 집단급식소는 그동안 점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강취약계층인 환자나 입소 노인들에게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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