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시공사 등이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미룰 시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확한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를 제외한 경우,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지연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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