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고영태 "알선청탁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판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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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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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로 인천본부세관장 알선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상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고씨의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고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하며 이런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른 시간 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고씨 측 변호인은 "알선수재와 관련해 상품권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여러 법적 평가가 나올 수 있어 그 경위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한편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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