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감사 언제 착수할까…"결정된 것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5-23 22: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감사원 "현재까지 감사 요구 들어오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격 재감사를 지시하면서 감사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이 '정치감사'라고 반발하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감사원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현재까지 4대강 감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감사원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감사 요구 등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감사를 지시할 수 없어 감사에 착수하려면 절차에 따른 감사 요구 등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방법은 ▲국무총리의 요구 ▲직권에 의한 감사 ▲공익감사 청구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우회로'로 국무총리의 요구나 공익감사 청구 등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익감사를 청구할 길은 4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통하든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 감사에 착수하는 모양새가 되고, 결국 감사원이 생명처럼 여기는 '독립성'을 침해받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감사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이번 감사는 전형적인 정치감사"라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미 3차례나 감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4번째 감사를 한들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진 시점이 벌써 7∼8년 전이고, 관련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을 한 상황이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자칫하면 황찬현 감사원장의 거취와도 직결될 수 있어 감사원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구인 감사원장의 경우 임기가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2일 취임해 오는 12월 1일까지가 임기로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 황 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사퇴 압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건 전 감사원장은 지난 2013년 7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치감사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한 달 만인 8월, 임기를 19개월 남긴 상황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아직 감사 요구나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jesus7864@yna.co.kr

(끝)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