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18일 송도 한옥마을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엔타스SD에 토지임대차계약해지 및 6월말까지 토지원상복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도한옥마을에는 현재 경복궁,삿뽀로등 엔타스SD가 식당영업을 성업중에 있는데 지난2013년 엔타스SD는 가짜 외투법인을 만들어 송도국제도시내 한옥마을 부지 1만2564㎡를 각종 혜택을 받고 수의 계약해 건물을 짓고 영업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엔타스SD대표가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되자 인천경제청은 가짜 외투법인과의 토지임대차계약(최장50년의 임대기간에 임대료 면제 조건)이 무효라며 이날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를 통보한 것이다.
이와관련 엔타스SD관계자는 “6월말까지 토지원상복구(건물철거를 의미)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문제가 된후 내년1월까지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상태고,104억여원이나 들여 완공한 건물의 철거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영업을 계속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적소송등을 포함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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