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 불법리베이트에 따라 관련 의약품 9개 품목에 대해선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33개 품목에 대해선 총 559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약 26억원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된 바 있다.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글리벡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8월 24일로 시행시기가 미뤄진 것은 보험급여 정지로 필요한 대체의약품 생산·유통·구입·전산반영 등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과징금은 지난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돼 재조정되면서 8억원이 증가한 55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처분으로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과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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