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말부부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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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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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상주) 피민호 기자 =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소장 전부엽)는 인구감소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출산장려 지원조례’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를 지난 12일 일부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기준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하던 것을 부 또는 모가 거주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해 주말부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첫째자녀를 대상으로 1회 축하금 30만원 지급하던 것을 1년동안 매월 15만원씩(총180만원)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정했고, 이는 2017년 1월 출생자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첫째아 15만원/12개월, 둘째아 20만원/12개월, 셋째아 30만원/24개월, 넷째아 50만원/24개월, 다섯째 이상 월70만원/24개월)

한편, 상주시보건소는 낳는 것보다 키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지역특산품(명실상감한우, 함창명주배냇저고리 등)이 들어간 ‘출산축하 해피박스’를 모든 출생가정에 택배로 지원하고, 국민모빌인 타이니러브모빌을 포함해 고가의 출산육아용품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중이다.

박근배 건강증진과장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존의 비용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결혼․출산․육아를 어렵게 하는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각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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