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4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 임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을 펼친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뒤 공정위가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이유로 삼성SDI·전기 등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당초 1000만주를 매각하라고 했다가 500만주로 수정한 경위를 의심한다. 또 국민연금 합병 찬성 결정과 공정위 의견 수정이 삼성이 받은 '부정한 특혜'라고 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미 삼성물산에 대해 이 부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 39.5%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53.3%까지 지배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500만주는 기껏해야 지분율이 2.6%에 불과해 지배력 확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주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와 연구, 조사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윤 팀장은 "삼성물산 합병 공시가 나자마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구조원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에 반대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분석 관점은 모호한 면이 많다"며 "합병 목적이 지배권 강화와 일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편협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배경은 지배주주 일가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양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4.06%, 7조6557억원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게 돼 지배력을 높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책정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건설 부문을 제외하고 상충되는 사업부문이 없다. 합병의 목적이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주부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부정청탁 여부가 다뤄지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과 관련된 증인 심문이 이어진다.
25일엔 곽세붕 전 경쟁정책국장(현 상임위원), 26일엔 김학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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