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이 후보자의 아들의 어깨 수술 이후 군 면제 문제를 두고 맹공을 가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2002년 당시 아드님이 군대를 면제받을 땐 수술을 받으면 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후 조건이 강화됐다”며 “수술을 두 번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군대에 가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이해하기론 그때 당시엔 군대에 갈 의사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갈 의사가 없다고 들린다”며 “병역법 71조를 만 36세 이하엔 완치가 되거나 군대에 갈 의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신마취 후유증 있으니 지금으로선 아들이 결혼도 해 군대에 가기 어렵다고 이해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4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처자식을 부양하고 둘째 아들도 가지고 있어서(힘들다)”며 “지금은 죄인으로 사는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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