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용물건손상 미수·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S 기획사 대표 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기획사 직원 정모(36)씨는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 이모(28)씨가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자 막말과 욕설을 하며 이씨 등을 폭행했다.
이들은 사과를 요구한 이씨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이씨까지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이씨와 이씨 친구는 각각 전치 3주,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체포된 이후에도 박씨는 순찰자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수차례 걷어 차고,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을 향해 약 1시간 동안 욕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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