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금지 위헌" 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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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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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헌법재판소 “법으로 동성혼 보장 않으면 위헌

  • 차이잉원 총통 "이해, 포용, 존중 태도 필요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만 사법원의 동성혼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차이잉원 총통 페이스북]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만 사법원은 이날 오후 심리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이날 보도했다.

사법원은 "이성간 결혼에서 자녀를 반드시 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자녀를 출생치 않거나 불임인 경우 결혼이 무효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동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그러면서 법무부에 2년 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에선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대만의 유명 동성애자 인권운동가 치쟈웨이(祁家威)가 2013년 타이베이 완화(萬華)구에 동성혼인 등기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대만에서는 1990년부터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운동이 시작돼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성소수자 권리에 있어 진보적인 편으로 꼽힌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작년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왔다. 

이날 차이잉원 총통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간에 지금 이순간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자매로 생각해야 한다"며 전체 사회가 이해·포용·존중하는 태도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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