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P2P금융 미드레이트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 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25일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P2P업체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신탁사 등 제 3의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P2P기업이 파산으로 문을 닫을 경우를 대비해 이와 같은 내용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담긴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P2P협회 회장사인 미드레이트는 지난 3월 31일, 농협은행 신관에서 NH농협은행, P2P기업 8퍼센트와 함께 ‘P2P자금관리API’ 를 위한 공동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 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개발에 앞장섰다.
미드레이트 심사팀 관계자는 “이번 자금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P2P업체의 파산이나 투자금 횡령, 부정사용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진다”면서 “자금흐름에 안정성 확보를 통해 투자 활성화는 물론 P2P업계의 신뢰성 확보 효과도 가져 올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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