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가족 식사·사적비품 구입 비용,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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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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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거처를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여민관 집무실에 출근하기 위해 부인 김정숙 여사의 배웅을 받으며 주영훈 경호실장,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일정총괄팀장 등과 함께 관저 인수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 생활비는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면서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미”라고 이같이 전했다.

이 비서관은 "앞으로 공식행사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관저에 가족 식사 대장을 비치해두고 외부 공식일정이나 외부 공식 회의 명목으로 하는 식사 이외에는 (대통령 가족이) 식사한 중식, 조찬, 만찬, 간식을 구분해 그 비용을 추정해서 기록해왔다. 이후 한달 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과거 대통령들은 개인 식사비용을 특별활동비에서 썼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급여에서 식비를 공제한 내역이 없어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비서실과 청와대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을 논의했다. 운영 현황을 파악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호했던 특수활동비 항목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합동감찰반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스스로 식비를 비롯해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2017년 5월 현재액 127억원 중 42%를 절감해 53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124억원 규모로,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전년 대비 22억원 가량이 삭감됐다.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50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111억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수활동비 논란은 최근 ‘검찰 돈 봉투’ 사건에서 돈 봉투 출처로 거론되면서 재점화됐다. 문 대통령은 직접 이 사건의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특수활동비 축소와 절감을 실천하면서 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에도 한층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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