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혐의' 김철민 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2심서 벌금 90만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 4·13 총선에 앞서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자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동생 집에서 자신과 가족의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위장전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때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위장전입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산 축소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봤다. 앞서 김 의원은 2008~2009년 강원도 춘천의 모 아파트 사업에 32억원을 투자했고, 2015년 이 투자금 채권 가치를 13억원으로 줄여 신고했다.
 
김 의원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게 돼 이대로 형이 확정될 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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