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이란 해양플랜트 MOU 관련해 본계약 없으면 9월 효력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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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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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이란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와 관련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발주처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효력이 오는 9월 종료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란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기술사양과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지난해 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추후 계약 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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