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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스트하우스 등 18개 업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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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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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관광경찰․지자체와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게스트하우스 등 18개 업소가 고발 조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과 5월 약 20일간[1차 4. 10~21/2차 5. 10~19]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특별시 7개 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중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를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으며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개를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번 서울․강원․부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 외에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7~8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석원 문체부 관광산업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합법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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