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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도권 첫 의정부 경전철에 최종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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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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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의정부) 임봉재 기자 = 한 때 '수도권 첫 경전철'로 자리매김했던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에서 최종 '사망'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 경전철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리게 됐다.

법원은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 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8월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의정부경전철㈜는 2012년 7월 1일 개통 4년 반만인 3000억원대 적자를 내자 지난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파산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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