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 받았다.
이주노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입해 이주노에게 2년형과 신상정보공개명령 그리고 수강명령을 내려달라고 판결했다.
이주노와 그의 변호인은 사기와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는게 그의 입장.
이날 이주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클럽에 있던 매니저, 미니바 직원, 다른 손님 모두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일이 벌이지 않았다. 사기와 관련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이 재판에 대해 선고키로 결정했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이후 이 사기 사건은 검찰에 송치 돼 2015년 11월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6월 25일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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