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소비자들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KMDA는 "단통법 제정 당시 지원금 상한제는 시장경쟁의 인위적인 제한이 낳을 문제점이 우려되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KMDA는 "협회의 우려는 현실화되어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고, 통신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는 곧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KMDA는 이번 헌재의 판결과는 별개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기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MDA는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소비자의 편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규제"라며 "향후 지원금 상한제의 대체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하며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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