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임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38구경 스미스 앤드 웨슨 리볼버' 권총 1정과 가스총 1정, 실탄 3발을 친척 이모(여·사망)씨의 집이었던 군산시 옥산면 주택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0여년 전 필리핀 국적의 한 선원에게 총기를 구입해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기류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옥산면 주택에서 발견됐다.
임씨는 "호기심에 총기류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총기 구입경로와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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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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