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스타벅스와 같이 이벤트를 열었다가 당첨자에게 약속했던 경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제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악덕 상술'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2015~2016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화 당첨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천299건(2015년 1천348건, 2016년 951건)으로 집계됐다.
'추첨 상술'은 2015년에 269건, 2016년에 260건 각각 접수됐다.
전화 당첨 상술은 불특정인에게 전화로 '당첨됐다'고 통보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주소로 도서나 테이프 등을 보낸 뒤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상술을 말한다.
추첨 상술은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학교 앞, 터미널 등에서 회사 창립 기념·신제품 개발 등을 빙자해 추첨이 된 사람에게 물건이나 경품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하면서 결국 세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추첨 상술 중 경품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7건으로 매년 늘었다.
경남에 사는 20대 남성 손 모 씨는 2014년 6월 모터쇼에 갔다가 한 업체에서 하는 스마트폰이 걸린 이벤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이후 경품을 받았더니 스마트폰이 아닌 보조배터리였다.
손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는 '스마트폰은 모두 소진됐다'고 둘러댔다.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 김 모 씨는 2015년 12월 안경원에서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연다고 해 5만 원 상당 안경을 샀다.
그러나 안경원은 이후 김 씨에게 '해당 추첨권은 다시 안경을 구매할 때 3만 원 할인권으로 쓸 수 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며 경품 행사를 취소했다.
경품 행사 관련 분쟁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종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경품을 둘러싼 실수나 착오 등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차이가 있고, 기업이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해 일을 키우게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는 경품 관련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공식적 사과와 보상을 원하지만, 기업은 '실무자의 실수였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치부하거나 스타벅스의 경우처럼 행사 내용을 변조하는 경우 소비자를 자극해 소송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용이 전파되면 기업은 금전적 손실 외에도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2009년 배스킨라빈스 경품 사건의 당사자이자 이번 스타벅스 경품 사건의 대리인인 최수진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가 명성을 쌓는 데는 수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다"며 "한번 반(反) 소비자 기업으로 주홍글씨가 찍히면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함께 언급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09년 배스킨라빈스의 여행권 제공 이벤트에 당첨됐지만, 업체가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벌여 승소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재무·법무의 논리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소비자들은 경품 당첨을 기대하면서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받는 기업들에 단순히 도덕적으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벤트 등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그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가 더 큰 환경을 위해 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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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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