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동향 보고를 받고 "가계부채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책 방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150% 총량관리제’ 도입 여부 등 특단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53.6%였다. 이를 150% 이하로 낮추려면 부채를 줄이든지, 소득을 늘리는 등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DSR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DSR은 대출 심사를 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다음 달에 전(全) 금융권 DSR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 은행권 DSR 표준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환원시킬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피면서 가계부채 폭증세를 야기해서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만기나 주택 가격에 따라 LTV를 50∼60% 수준으로 적용받았지만 대출규제 완화 이후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LTV·DTI 완화조치를 되돌릴 경우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DTI를 손보는 대신 상환능력을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DSR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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