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美 선사와 FSRU 본계약 “6월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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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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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국 휴스턴에서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왼쪽)과 롭 브링겔슨 엑셀러레이트 사장이 건조의향서를 교환하고 있다.대우조선해양은 이 LOI에 따른 본계약이 6월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월 미주 선사와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LNG-FSRU)에 대해 다음 달 본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월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회사인 엑셀러레이트 에너지와 체결한 건조의향서(LOI)와 관련, “우선 1척에 대한 본계약이 6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시 두 회사는 17만3400㎥ 규모의 LNG-FSRU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는데, 1척을 우선 발주하고 최대 6척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시켰다.

엑셀러레이트는 대우조선해양이 독자적으로 설계해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건조에 성공한 액화천연가스 재기화운반선(LNG-RV)를 운영하는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이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LNG-RV·FSRU 선대를 구성하고 있다.

6월 1척 당 약 2억3000만 달러(약 약 2600억원) 규모로 알려진 LNG-FSRU에 대한 본계약이 체결되면 대우조선해양의 재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수금 비율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대개 10~15% 정도”라고 말했다.

이로써 4월로 예상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제기된 LOI 효력 상실에 대한 우려도 일축됐다. 이번 LOI의 효력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엑셀러레이트 에너지와 설계 세부 옵션을 조율하다보니 시간이 걸린다”면서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선사의 요구 부분을 맞춤형으로 찾아가다보니 예상보다 길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례상 LOI는 10건을 체결하면 취소되는 비율은 1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취소되는 경우도 거의 드물기 때문에 효력 상실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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