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한 쌀직불금 신청자 112개 농가 55ha, 밭직불금 신청자 257개 농가 110ha에 대한 실제경작 종사여부 등 적격 심사를 실시했다.특히 관외경작자의 실제 경작 여부와 사망 등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정수진 농업축산위생과장은 “농업소득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인 만큼 직불제 신청자에 대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심사결과를 토대로 적합 농가에 등록증을 발송하고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농지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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