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갑질 '한솔·한화·삼성·농협' 계열 SW 업체에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를 한 4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계열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솔인티큐브는 한솔, 한화에스앤씨는 한화 소속 회사이며, 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은 각각 삼성과 농협 소속이다.

공정위는 농협정보시스템에 5600만원, 시큐아이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한화S&C와 한솔인티큐브에는 각각 3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할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한솔인티큐브가 총 133건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시큐아이(56건), 농협정보시스템(47건), 한화에스앤씨(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법정 기일보다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총 1억40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한화에스앤씨는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 중 발생하는 재해·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떠넘겼다.

시큐아이는 잔업을 해도 원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농협정보시스템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발생해도 수급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투명한 거래환경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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