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하남)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시민은 유출·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유출확인서, 진단서 등)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신청)하면 된다.
변경 신청 후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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