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는 올해 들어 26일까지 187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이 가운데 정정 공시를 낸 사례는 전체의 66% 이상인 124건에 달했다.
변경 공시를 낸 사유를 보면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상장사의 경우 애초 공시했던 것보다 증자 규모를 줄이거나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는 유상증자 납입일을 이달 26일에서 다음달 30일로 연기했다. 이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금 70억원이 들어오기로 한 당일에 납입일을 변경했다. 씨엔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44억원 규모의 영업손실, 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경영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보타바이오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8차례에 걸쳐 유상증자 관련 정정공시를 내기도 했다. 이 회사는 올해 초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번복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납입일 연기를 큰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칫하다 증자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겨서다. 유상증자는 금융권이나 사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때 처럼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무상황이 여의치 않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실제 현진소재는 올해 초 에스엘이노베이션스를 대상으로 5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달 11일 유상증자를 취소한다고 재공시했다. 현진소재는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가 번복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예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도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개 코스닥 상당수가 유상증자에 나서는 것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은행에서 신용 문제로 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납입일을 미루는 경우 유상증자가 불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