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정부·국회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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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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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 수주업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 한계상황 호소

  • 100억~300억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 등 제도개선 건의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로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돼 2015년 건설업체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05년 5.9% 대비 10분의 1 수준인 0.6%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는 제조업과 비교해도 9분의 1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공공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마이너스 상태이며, 적자업체 수 비율도 2010년 이후 6년 연속 30% 이상으로 2015년 기준 31.6%에 달한다"면서 "이는 공공공사 비중이 10% 미만인 업체들의 적자업체 수 비율 9.2%에 비해 3배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는 공공부문의 공사발주 과정에서 제도 또는 관행에 의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우선 공사비 산정체계와 관련해 과거 공사의 실적단가를 기초로 하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단가하락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표준시장 단가가 아직도 실공사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100억~300억 적격심사공사에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에는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부당한 공사비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의 적정공사비 보장의무 법제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현행 입찰제도에 따른 공사규모별 낙찰률도 적격심사제 및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10% 수준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적격심사낙찰제의 지난 17년간 고정된 낙찰하한율은 1995년 적격심사낙찰제 도입 시 예정가격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비를 예정가격의 88%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입찰가격평가 만점 기준으로 해 도출된 것으로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에도 균형가격 산정범위의 불균형과 낮은 단가심사기준 등 저가투찰 유도장치로 인해 종전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수익성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새정부 공약과제로도 포함돼 있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초 총사업관리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배제된 올해 1월 1일 이전 입찰공고된 공사에도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지급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추가비용 산정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포함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재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원도급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공사비 보장 없이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및 고용확대가 어려우며, 전체 건설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 및 영세건설업체의 부실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부문 건설공사비를 정상화하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고, 향후 기술개발을 통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협회는 탄원서를 국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한 데 이어 향후 세미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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