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3월 29일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83.16㎡)를 실제론 1억7000만원 가량을 주고 매입했지만, 계약서에는 5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록했다고 정무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지난 2006년 1월에 도입돼 김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거래할 당시에는 엄밀히 보면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정무위의 다른 관계자도 “김 후보자 본인도 다운계약서 거래를 인정했다”며 “다만 당시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가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보면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래 또한 김 후보자가 매매를 위탁한 부동산 중개소가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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