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동화면세점 담보 주식을 둘러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기병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가압류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다"며 "김 회장이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각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호텔신라와 맺었다.
동화면세점은 채무 변제 대신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매도청구권)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었다.
호텔신라가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만8천200주)에 담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을 맡아 운영할 의지가 없다며 김 회장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다.
최근 시내 면세점 수가 늘어난 데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면세점 경영 환경이 악화하자 김 회장은 경영권을 넘기려 하고, 호텔신라는 돈으로 받겠다며 맞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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