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장 전입이 논란이 된 29일 ‘TV조선’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 이현지 씨가 지난 해 6월 설립한 회사의 등기증명서에는 이현지 씨는 우모 씨 형제로부터 자본금의 75%인 6000만원을 투자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동생 우씨는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일 때 인권보호관으로 일했던 부하 직원이다. 지방 공무원인 형은 “동생이 투자하라 해서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형 우모 씨는 ‘현지 씨는 어떻게 아시는건가요?’라는 질문에 “제 동생하고 알아요. 저는 동생 얘기 듣고 투자를 한 거에요. 강경화 후보자와 근무할 때부터 가족들도 다 알고 했던 걸로 알아요”라며 “멕시코 쪽에서 주류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현지 씨가 대표이사를 할거고”라고 말했다.
설립 당시 본사는 강경화 후보자의 집이었고 지난 해 7월엔 충남 논산으로 옮겼다. 형 우모 씨는 “필요하다고 해서 후배한테 부탁해서 창고를 임대해 준 거고요”라고 말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현지 씨가 회사설립 후 실제 운영은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 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 임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장전입 동기에 대해 “1999∼2000년 남편이 학교에서 안식년을 얻어서 아이 셋을 다 데리고 미국에 갔다가 1년 교육을 받고 2000년 다시 돌아왔다”며 “큰 딸이 미국에 있을 때 좀 적응에 어려운 모습을 봤기에 엄마 마음에 (딸이) 다시 한국에 적응하는 데 편한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니던 이화여고에 꼭 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