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속여 결재권자 직인 찍어…대법 "공문서위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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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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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결재 아니다"…무죄 선고한 항소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담당자를 속여 결재권자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작성했다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업무 담당자를 속였다면 정상적인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결재를 거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군부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서를 허위로 수정해 국가에 2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수정합의서를 기안해 그 사실을 모르는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로부터 직인을 날인받은 것을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오해해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군 18전투비행단 체력단력장 관리사장인 이씨는 2012년 5월 부대와 골프장 전동카트 설치업체가 맺은 '전자유도 카트 시스템 운영·관리 합의서' 중 시설투자비 내역을 허위로 수정해 국가에 2억 8천92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그는 합의서를 거짓 작성한 후 담당자를 속여 결재란에 부대장 명의 직인을 찍은 혐의(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 배임과 공문서위조·동행사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따라 합의서가 수정됐으므로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담당자를 속여 결재란에 직인을 찍은 것은 결재가 아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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