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다.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보편적 역무는 ▲유선전화(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긴급통신(선박무선·특수번호)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로 나뉘며, 이 중 요금감면서비스와 특수번호(☎111·112·119 등) 긴급통신 비용은 각 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분야 서비스는 KT가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한다.
2015년 기준으로 분담 대상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68억원, 공중전화 136억원, 도서통신 59억원, 선박무선 78억원 등이었다. 손실보전금을 2014년과 비교하면 시내전화는 1.8%, 공중전화는 2.3% 증가했고 도서통신은 46.8%, 선박무선은 12.4% 감소했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2016년도 예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일단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 액수가 산정되면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 2015년의 경우 손실을 분담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20곳이다.
[표] 주요 통신사업자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분담 (2015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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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KT │SK텔레콤│LG유플러│SK브로드│ 기 타 │ 합계 │
│ │││ 스 │ 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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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164 │ 181 │ 105 │ 25 │ 23 │ 498 │
│ (분담률) │(32.9%) │(36.4%) │(21.1%) │ (5.0%) │ (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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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159 │ 149 │ 91 │ 21 │ 21 │ 441 │
│ (분담률) │(36.0%) │(33.8%) │(20.6%) │ (4.8%) │ (4.8%) │(100.0%)│
├─────┼────┼────┼────┼────┼────┼────┤
│ 증감액 │ -5 │ -32 │ -14 │ -4 │ -2 │ -57 │
│ (증감률) │(-3.0%) │(-17.7%)│(-13.3%)│(-16.0%)│(-8.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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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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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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