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소득수준·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월11만원(평균), 자가 소유인 경우 주택개량비로 최고 950만원까지 지원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월192만원) 가구로, 올해 30000가구(16년 29241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이 누락된 가구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경보수를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4인기준 전년도 소득액이 월 563만원 이하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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