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원 "물값 우리가 받자" 주장에 시 "소송도 검토"
(여주=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SK하이닉스가 남한강물을 끌어다 쓰고 수자원공사에 내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주시가 검토에 들어갔다.
30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여주 보 하단에 취수장 준공허가를 받은 뒤 이곳에서 이천까지 물을 끌어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 중이다.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SK하이닉스는 수자원공사에 매년 15억∼16억원 가량의 하천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1985년 10월 충주댐 완공 이후 남한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공에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여주시의회 의원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항진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충주댐보다 1년 전에 완공됐으니 댐 완공 전에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여주시에 물값을 내야 한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이 사용료 징수권한이 시에 있는지를 여주시에 문의했으나 시는 SK하이닉스가 1985년 10월께 남한강 물을 취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찾지 못했다.
여주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공의 최초 댐용수 사용승인이 '1993년 11월 3일'이어서 여주시가 SK하이닉스에 하천수 사용료를 내라고 할 근거가 없다고 일단 판단했다. 충주댐 건설 이후에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법에 따라 수공에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주시는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은 OB맥주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곤욕을 치른 경험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태도를 바꿨다.
여주시는 OB맥주가 1979년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2014년 말 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사실을 파악, OB맥주에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5년치 사용료(37억원)를 부과해 2015년 모두 받아냈다. 이후 지난해부터 해마다 6억 원을 받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하천수사용허가, 건축허가 등 자료를 확보해 우리 시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언을 받아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수공에 납부하고 있는데 물값 문제로 회사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면서 "혹시 여주시와 수공이 나중에 소송까지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사용료를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OB맥주의 사례와 SK하이닉스는 전혀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경계했다.
수공도 댐용수 사용료에 대해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수공 관계자는 "1993년 11월 3일 SK하이닉스에 댐용수 사용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천시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 취수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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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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