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광장을 4개월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불법천막이 철거됐다.
서울시는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에서 사전 승인없이 서울광장 내 불법 설치한 천막, 텐트 등 41개 동 및 적치물을 3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1일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 수차례 면담했다. 또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모두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지난 2월 28일에는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조치에도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여전히 무단점유를 이어갔다. 그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참가 예정인원 약 12만명)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도시미관을 헤쳤다.
실제 올 1월 2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사용승인된 총 52건의 행사 중 33건이 취소·연기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사용료 4900여 만원을 반환했다.
시민들의 민원도 계속 이어졌다. 예컨대 '컵라면을 끓여먹는 등 취사행위를 하고 흡연을 하는데 도가 지나치다', '문화행사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아이들과 왔는데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욕해서 보기 좋지 않다' 등 여러 불만은 66건이 접수됐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향후 4주간 잔디 식재, 화단 조성 등 관련작업을 진행해 서울광장을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란 본래기능을 회복, 내달 말께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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