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서울광장 '흉물' 불법천막 행정대집행 실시… 서울시, 내달 말부터 시민공간 재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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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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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국민저항본부 측의 천막과 텐트의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광장을 4개월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불법천막이 철거됐다. 

서울시는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에서 사전 승인없이 서울광장 내 불법 설치한 천막, 텐트 등 41개 동 및 적치물을 3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1일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 수차례 면담했다. 또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모두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지난 2월 28일에는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조치에도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여전히 무단점유를 이어갔다. 그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참가 예정인원 약 12만명)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도시미관을 헤쳤다.

실제 올 1월 2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사용승인된 총 52건의 행사 중 33건이 취소·연기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사용료 4900여 만원을 반환했다.

시민들의 민원도 계속 이어졌다. 예컨대 '컵라면을 끓여먹는 등 취사행위를 하고 흡연을 하는데 도가 지나치다', '문화행사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아이들과 왔는데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욕해서 보기 좋지 않다' 등 여러 불만은 66건이 접수됐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향후 4주간 잔디 식재, 화단 조성 등 관련작업을 진행해 서울광장을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란 본래기능을 회복, 내달 말께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0일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던 국민저항본부 측의 천막과 텐트의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전 여러 불법천막이 서울광장 내에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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