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도·개선사항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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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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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당사자 100명 설문조사…중개업소 불법·부당행위 근절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강남구는 부동산 중개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해 거래 당사자인 주민에게 직접 만족도·개선사항 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앞장선다고 30일 밝혔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중개분쟁 감소와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1분기 동안 관내 부동산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다. 구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당사자 1508명 중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설문지와 설문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지난주 발송했다.

설문 주요내용은 △중개 의뢰 후 중개와 계약의 전 과정에 대한 만족도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요구와 부당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 청구 여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중개 서비스 관련 개선 요구사항 등이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 후 중개사법 관련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와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내 주거용 건물의 매매 및 임대차의 계약 건수는 분기별 평균 약 1만5000건 정도이고, 중개업소 또한 지자체 중 전국 최다로 2309개가 등록돼있으며 종사자도 5494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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