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환경부, 시군과 함께 경기북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벙커C유 및 고형연료 제품을 사용 중인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핌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세 섬유업체가 대거 분포한 경기북부의 경우 고형연료 사용이 많아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악취와 날림현상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경기북부 소재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가 대폭 감소한 것 역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경기북부에는 벙커C유 및 SRF 사용 업체가 280곳이었으나, 이번 점검결과 161곳으로 42.5%(119곳↓)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9곳의 업체는 LPG나 LNG 등으로 연료를 변경했고, 30곳은 자진폐쇄·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미세먼지 등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유발 업체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북부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환경부, 시·군 등 관련기관 및 지역NGO 등과 협력체계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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