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본격개발 스타트

  • 공고통해 4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의 본격개발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30일 ‘인천시 도시공원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자’에 대해 공고를 통해 4개지역 4개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4개지역 공원개발 특례사업 대상 위치도



이번에 선정된 지역과 우선협상대상자는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897㎡)=일주건설 △서구 연희공원(23만㎡)=호반건설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7800㎡)=원광건설 △연수구 송도2공원(6만㎡)=서해종합건설 등이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란 5만㎡이상의 공원부지의 70%를 민간자본으로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기관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나머지30%의 부지에서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제도로 인천시는 현재 총9곳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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