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새만금 지역 내 국공유지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만금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국내 기업 등까지 확대된다.
다만, 입주 기업의 최소 투자규모는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으로 한정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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